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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민생물가 안정 총력전…연말까지 원유·밀 등 14개 품목 무관세

기사등록 : 2022-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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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적용
6000억 세수 감소 예상…매월 0.1%p 인하효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치솟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시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특히 고물가 원흉으로 지목되는 원유, 주요 곡물 등 14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김치·장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도 실시한다. 

고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완환를 위해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 시행 시점부터 1년간 매월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는 먹거리·산업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내용이 담겼다. 

우선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적용하고 할당물량도 확대한다. 또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 경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지급한다.

우선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6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1801억원)한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외식업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 최대 50억원) 및 적용금리 인하(2.0%~2.5%→1.5%~2.0%)도 추진한다.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239억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p 상향(40%~65%→50%~75%)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한다.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대출(3.9~5.8%→ 2.9%)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100만원 감면 효과)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2.05.29 jsh@newspim.com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하향조정(ℓ당 1750원→ℓ당 1850원)으로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다. 

특히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파악한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기가바이트(GB) 수준이나 현행 요금제는 10~12GB 5만5000원, 110~150GB 6만9000원~7만5000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취업준비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1인당 최대 1200만원, 금리 3.6%~4.5%)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신규 지급한다. 총 1조원을 투입해 227만 가구에 지원하는 게 목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29만8000가구 추가지급) 및 지원단가(가구당 17만2000원)도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도 신설(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한다. 

◆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일시적 2주택자 등 거래세 완화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추진한다. 

우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오는 3분기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시가격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말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해당 방안은 이달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이달 중 마무리 할 예정이다.

오는 3분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60%~70%→80%)도 추진한다. 또 3분기부터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도 출시한다. 5억원 대출(금리 4.4%) 가정시 월상환액이 222만원(40년 만기)에서 206만원(50년 만기)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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