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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보유세 지난해 공시가 적용…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확대

기사등록 : 2022-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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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기준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현행 100%로 설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조정 폭은은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오는 11월 이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과표 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특례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만약 여기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 2020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다주택자 거래세 부담 완화…2주택자 주택처분 1→2년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사항은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대신 5월 10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 KB·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참석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양도세 완화 방안은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을 팔아치운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것도 폐지할 계획이다. 세율이 최대 30% 포인트까지 합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완화해 금융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종전 6~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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