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징계 개시 청구는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헌재는 지난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등에 대해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을 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재 결정에서 확인됐으며 동시에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변협의 징계 강행에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며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고 비판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절차 강행은 헌재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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