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3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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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치한 전파진흥원 자금은 이후 옵티머스 펀드 운용자금에 사용됐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망을 당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기반으로 공범들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와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양측은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기망하고 10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유지한 채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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