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8일 A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술집에서 일간지 기자 B씨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쓴 데 불만을 나타내며 B씨에게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A변호사가 던진 와인잔이 깨지면서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변협 징계에 불복한 A변호사는 지난 13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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