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소셜 미디어 간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특히 시는 자신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총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개인소유 차량조회'에서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의 부과 및 납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세․의무보험․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이용 방법이 불편했던 단속조회서비스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들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