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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3사, 연륙교 있는 섬도 택배비 폭리…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기사등록 : 2022-05-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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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비 평균 5배 이상 부과해
연육교 개통됐는데 도선료 여전 '꼼수'
추가비용·자동화물비 부과 방안 마련
정기적 서비스 평가…국토부에 권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육지와 연결된 섬에도 붙었던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섬 지역 배송비 안정화로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안에는 섬 지역 비싼 택배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배송비·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한 배송기사가 택배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2.05.31 swimming@newspim.com

그동안 섬 지역은 내륙지역 보다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됐다. 전국 섬 3383개 가운데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465개다. 이곳엔 70만8000가구, 150만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권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가인 자동화물비도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돼 섬 주민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이 됐다.

더불어 주요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도 연륙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들의 배송정보를 활용하다보니 동일품목의 경우에도 업자마다 2~20배에 달하는 추가 배송비를 책정·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택배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더불어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 예시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도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 ▲낙도지역에서 택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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