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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학자금대출 연체자 최대 30% 원금 감면

기사등록 : 2022-05-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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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학자금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채무자 연체정보를 넘겨받아 통합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번 통합 채무조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최대 30%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통합 채무조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신복위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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