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1일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전 8시 첫 투표율은 3.8%로 나타났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4.6%보다 0.8%p 낮은 수치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4.9%를 기록했다. 이어 경상북도 4.4%, 제주도 4.4%이었고, 충청북도 4.3%, 충청남도 4.3%, 경상남도 4.3%로 나타났고, 대전광역시 4.1%이었다.
전라남도가 3.9%, 경기도가 3.8%, 대구광역시 3.6%, 서울특별시 3.5%, 부산광역시 3.5%, 인천광역시 3.5%, 세종특별자치시 3.1%, 전라북도 3.1%이었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광주광역시 2.1%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6.01 dedanhi@newspim.com |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즉시 시작한다.
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한 번에 선출하며 동시에 재보궐선거도 실시된다.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인천 계양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원 원주시갑·충남 보령시서천군·경남 창원시의창구·제주 제주시을 총 7곳이다.
사전 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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