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GM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한국GM이 자신이 공급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근거로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는 광고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리점 고유한 경영활동 영역인 판촉활동을 제한했다.
더욱이 한국GM은 회사 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 벌점 부과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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