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5000명)로 편성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역 택시승강장 모습. 2022.01.28 kimkim@newspim.com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3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이 기간 내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 이번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그동안 법인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상황"이라며, "이번 6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