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은 새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총 227만 가구가 지원을 받은 전망이다. 또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23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사진=곡성군] 2021.09.28 ojg2340@newspim.com |
우선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등 총 227만 가구에 새로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75만원을 준다.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 한다. 주거용재산 공제를 신설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공제한다.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도 현행 933만원에서 1112만원으로 상향했다.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에서 154만원으로 23만원 인상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해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지급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급단가는 기존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늘렸다.
아울러 최저신용자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지원을 신설했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금리는 15.9%다.
정부는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금금과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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