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분쟁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두달째 공사 중단을 맞고 있는 '둔촌주공 사태'에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은 앞서 서울시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양측 의견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시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시공단측도 타워크레인 철수를 비롯한 전면 철수계획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상황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및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05 sungsoo@newspim.com |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조합과 시공단은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 ▲시공사업단은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와 관련 미계약 부분은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되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등을 수용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대행자'에게 전권을 위임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대행자의 판단을 수용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은 서울시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의 소송 취하와 총회의결 재취소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공사재개의 법적·계약적 근거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시 중재안은 우선 공사를 재개한 다음 소를 취하하고 다른 내용을 정하라는 것이므로 시공사업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양측 의견조율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측 의견이 달라서 이에 대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 중 타워크레인 철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했지만 오는 7일부터 다시 철수할 예정이다.
다만 시공사업단 측은 "타워크레인 계약 만료와 크레인 업체들의 요청으로 철거 예정을 바꾸기 쉽지 않다"면서도 "전체 철수 계획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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