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물류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6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는 취지지만 2020년 3년일몰제(2020년~2022년)로 도입돼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일몰제가 아닌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국토부는 자신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이 예상되는만큼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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