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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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본인이 운영하는 정치 평론 인터넷 사이트에 국방부 장관과 합동조사단 위원, 해군참모총장 등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게시글과 인터뷰, 강의 등을 통해 34회에 걸쳐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위원의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천안함 좌초설'이 허위라고 보면서도 그의 의혹 제기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다만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게시글, 인터뷰 등에서는 표현의 상대방, 즉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과 인터뷰 문장 등에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 인터뷰 등의 전체적인 취지는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원인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직자나 집단의 구성원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의 사실 및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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