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업무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도 업무상 재해 해당"

기사등록 : 2022-06-10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심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범죄행위 해당…주의 의무 위반"
대법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망인 B씨는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점, 혈액감정 결과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졸음 운전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운전면허 취득 이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에스엔에프 소속 근로자 B씨의 배우자로,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같은 해 3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 침범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중앙선을 침범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