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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지난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조원대 벌금 부과

기사등록 : 2022-06-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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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지난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은 8일 '2021년 반독점법 집행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난해 175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총 235억 2900만 위안(약 4조 4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독점법 위반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61.5% 늘어난 것이다.

[사진=바이두(百度)]

보고서는 단속의 초점이 플랫폼 경제에 맞춰진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 업체들이 자사의 플랫폼에만 입점하도록 하는 이른바 '양자택일(二選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면서 시장 경쟁 질서가 뚜렷하게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에 각각 182억 2800만 위안,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산하 계열사인 인터넷 게임 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더우위(斗魚)의 합병을 금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시범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위축을 초래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경기가 급격히 냉각 중인 가운데 빅테크들을 경기 회복을 이끌 '주력군'으로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난달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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