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6월을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동부교육지원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6월을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2022.06.10 jongwon3454@newspim.com |
지원청은 ▲이해충돌방지법 공개 질의 회신 기간 운영 ▲전 직원 자가 점검 테스트 실시 ▲취약 담당자 교육 등이 진행한다.
이대성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달 19일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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