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방화로 추정되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용의자로 지목된 A(50대)씨가 해당 사무실로 들어간 지 20여초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건물 변호사사무실 건물 폐쇄회로(CCTV)에는 초록색 외투와 청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붉은색 가방을 맨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가 흰색 천으로 덮은 물질을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2층으로 올라온 A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면서 사무실로 들어갔고 20여초가 지나자 사무실 문 쪽에 붉은 빛이 보이면서 검은 연기와 함께 직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다. 넥타이를 맨 와이셔츠차림의 한 남성이 먼저 나오고 뒤이어 나온 2명이 1층으로 황급한 모습으로 대피하는 모습과 함께 검은 연기가 확산되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전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한 빌딩의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용의자 포함 7명이 숨지고 부상 3명, 연기흡입 47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편집 : 조현아)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