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의 재산을 동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그의 가족들이 66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전액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7일 A씨와 그의 가족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A씨 가족과 공범 등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회사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까지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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