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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중호우 사고 막는다...재해취약지역 안전 감찰

기사등록 : 2022-06-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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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여름철 풍수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5개 자치구,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상태 등을 점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사진=대전시소방본부] 2020.07.30 @newspim.com

감찰대상은 ▲세월교, 둔치주차장, 징검다리, 저수지 등 재해우려지역(128곳) ▲지하차도(82곳) ▲급경사지(192곳), 산사태취약지역(509곳) ▲2종시설물(29곳) ▲하천(113곳) 등 1053곳이며 이중 표본을 추출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을 통해 돌발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지역은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관리상태, 주민대피계획,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한다.

지하차도는 통제기준 설정 및 배수펌프, 배수로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고 집수정, 배수로, 침수안내시설,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급경사지·산사태 취약지역·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지정여부, 비상연락망, 위험예고 감시체계 등 주민대피체계 구축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하천시설물은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저수로 퇴적토 및 수목 제거, 수문·가동보 등 하천시설물 관리상태, 불법시설물 관리 및 하천공사장 안전점검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감찰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해 여름철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풍수해 대비 대응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며 법령 위반이나 업무소홀 행위가 적발될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풍수해가 발생한 후 복구 및 수습보다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감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부패 척결을 위해 ▲밀폐공간 ▲관광휴양시설 ▲재난안전 취약분야(태풍·폭염, 대설·한파) 등 6개 분야 관리실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월부터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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