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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막겠다"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 상폐기준도 통일

기사등록 : 2022-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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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기술보다 사업성 평가 강화
경보제 도입, 공동 위기대응 수립
투자 전 교육 동영상 시청 의무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중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고, 오는 9~10월에 공통의 가상자산 거래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이들 거래소 대표 5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C, 옛 LUNA)와 테라USD(UST) 대폭락 사태에 따른 거래소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코인원 강명구 부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 고팍스 이준행 대표 등 참석자들이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5.24 kilroy023@newspim.com

◆ CEO 참여 공동협의체 이달 출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는 긴급한 상황에서 거래소 간 신속한 공동대응을 위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또 '사업자 공동 자율개선방안'을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에 발맞춰 세부적인 내용도 지속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이달 안에 공동협의체를 출범한다. 공동협의체를 통한 주요 활동 내역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개시부터 거래지원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가상자산 업계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비상사태 관련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 전달해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거래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정책 수립·운영 ▲가상자산 기본법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이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하며, 세미나,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 상장시 코인 사업성 평가 강화

거래소들은 오는 9~10월에 가상자산 거래지원부터 종료까지 강화된 평가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시 기존에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 위주로 평가했으나, 향후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사업성 등을 포함해 평가한다. 가상자산 위험성이 고려된 필수 평가항목을 규정하고, 개별 거래소가 신규 거래지원 할 때마다 이를 적용한다. 또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심사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서 보존한다.

거래유지 단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 소수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질서의 훼손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 업계 공동 기준에 따른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한다. 위험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자수, 보유물량, 거래량, 가격 등을 모니터링해 위험상황(코인런 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대응한다.

거래종료 단계에서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발생 시 거래소간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해 공동 대응하고,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과 관련해 공통된 규율 구축, 비상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 코인 백서 제공, 교육 필수 과정 마련

마지막으로 거래소들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백서 및 평가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해 투자 위험성 인식을 제고한다. 내년 1월께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신규 투자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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