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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2-06-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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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니아 외국인 의용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 활동하던 지난 3월초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현행법 여권법상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른 여행 금지국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씨. 2022.03.16 filter@newspim.com [사진출처=ROKSEAL 유튜브 화면 캡처]

이 전 대위는 출국한 지 석 달만인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며 "법은 위반했지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갔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 먼저 귀국한 일행들은 검찰에 송치됐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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