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8일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한 한국인 9명이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9명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외교부가 집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잔류 교민수(약 30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예비역 대위) 인스타그램. 2022.03.15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상기인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한 입국자들이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입국 시 통보조치'를 하고, 경찰이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사전죄(私戰罪) 등도 적용할 여지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을 금지하는 취이유는 외국의 정부나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외교관계까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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