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법원 "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 건설사, 서울시에 53억원 배상하라"

기사등록 : 2022-06-15 20: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원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에 대해 서울시에 약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의 입찰 담합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서울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은 2009년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서울 송파구 잠실병원~석촌동 석촌역 구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 추정금액인 1997억6500만원의 94% 수준에서 입찰가격을 써서 내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담합 의혹을 피하려고 설계가 대비 입찰가격 투찰률을 미리 정했다. 사업은 삼성물산이 맡았고 서울시는 공사대금으로 약 2194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4년 삼성물산과 현대산업 행위를 입찰 담합으로 보고 두 회사에 과징금을 각각 162억원, 28억원 부과했다. 서울시는 공정위 처분 이후 2015년 두 회사 담합으로 약 60억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사 추정 금액을 미리 정한 행위를 전형적인 입찰 담합이라고 봤다. 다만 손해액 감정 절차와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책정한 액수보다 약 16억원 낮춘 53억2000만원을 두 회사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심야 운행이 2년 만에 재개되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9호선 당산역 내에 심야 연장 운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교통공사 운영 노선인 2호선과 5~8호선은 다음달 7일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된다. 2022.05.30 mironj19@newspim.com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