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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

기사등록 :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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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 강화…월 100만원 '부모급여'
양육지원금·경단녀 복귀 지원…저출산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신 5주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첫 아이 탄생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A씨는 적어도 1년은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 허용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1년을 다 쓰기가 눈치 보여 반년만 쓰거나 어쩔 수 없이 아예 일을 관두는 동료도 많다"며 "1년5개월 동안 엄마가 직접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에게나 아이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저출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물론 휴직기간에 가계수입은 줄겠으나 관련해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현금성 복지인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먼저 아이·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강화된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자녀 1인당 최대 1.5년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릴 방침인데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영유아·아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200만원어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은 어린이, 유아 교육을 종합적 주제로 학습, 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완구, 게임, 원용품, 운영용품등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된다. 오늘 개막한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0.07.09 pangbin@newspim.com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됐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다.

저출산 속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도 적극 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복귀지원과 함께 노동시간 여건·근로환경 개선, 돌봄·육아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강구,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직업훈련 개선 등 관련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TF·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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