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이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배우인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직전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쯤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고 했고, 경찰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이씨를 퇴거 조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
다음날 오전 1시 2분 A씨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온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같은날 오전 1시 47분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연락했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고, 오전 2시 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퇴원 후 범행 장소인 A씨의 자택으로 다시 찾아갔다. 이후 딸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 40분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의 흉기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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