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과 소득감소, 휴·폐업 등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와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생계지원 금액은 냉방비를 포함해 단가를 인상했다. 더불어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를 인상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준을 완화했다"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촘촘히 발굴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구례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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