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2~15%로 올리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현재 월세 최대 세액 공제율을 12~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은 내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9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10~12%까지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세액공제율을 이보다 한층 더 높은 12~1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월세 거주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오는 21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은 내일(21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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