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재판에서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22일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서 정 전 부위원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바가 없고 하나은행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무가 방해된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김정태(전 하나금융 회장) 진술에 의해도 업무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함영주(하나금융 회장)도 본인이 인사권자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종전 사건에서 공범관계가 다뤄지지 않아 다툴 필요가 있고 안종범, 김정태 간 통화로 인사조치돼 강요죄 성립이 어렵다"며 김 전 회장과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도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박 판사는 오는 9월 14일 오후 4시 다음기일을 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순차 공모해 하나금융그룹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부위원장이 은행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위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당시 김정태 회장에게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이들의 부동산 구매와 특혜 대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부위원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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