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와 윤홍근 BBQ 회장이 윤 회장의 갑질을 언론에 제보한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쌍방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과 함께 피고의 BBQ와 윤 회장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다.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 [사진=BBQ 제공]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언론은 윤 회장이 2017년 5월 매장에 갑자기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고 말하고 이후 BBQ 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유독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윤 회장과 BBQ는 2018년 2월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윤 회장과 가맹점 직원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윤 회장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씨는 윤 회장의 직접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BBQ 임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가맹본부 회장과 가맹점 직원의 지위 차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윤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미달인 닭을 제공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해당 표현은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A씨가 제보내용의 중요부분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시켜 제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회장과 BBQ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 측이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맞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됐다.
한편 A씨는 윤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