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소득층 6933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관련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달 29일 기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2.06.23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총 30억2000만원이며 지급 금액은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선불형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카드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형카드 수령후 다음날부터 사용가능하며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상호 시 보건복지국장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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