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책연구소를 그만두면서 기술 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 누설한 대학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009~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풍력발전 산업 관련 B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A씨는 퇴소 후 해당 연구소가 취득한 블레이드 시험 계획 관련 기술 파일을 중국의 한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연구소는 연구원들의 개인 USB 사용을 금지하고 주요 기밀 파일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입소 당시 재직기간 중 취득한 기술정보 등 영업 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연구소에서 유출한 파일을 토대로 본인이 재직 중인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의 시험계획서를 작성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자문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과제는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보안과제와 널리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반과제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기술은 모두 일반과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유출한 블레이드의 설계 및 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비밀 보호 유지 의무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이 사건 기술은 그 자체로 영업 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외국 회사에 이 사건 기술을 누설한 목적은 외국 회사가 단기간에 국책 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영업 비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에도 외부 참여 연구원으로서 연구에 계속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구소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이 사건 기술을 임의로 반출했다"며 "반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연구와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돼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죄(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서 영업비밀과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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