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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美 대법원, 낙태허용 판결 뒤집었다..."헌법권리 아냐"

기사등록 : 2022-06-2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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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절대 우위 대법원, 로 대 웨이드 사건 기각 판결
공화당 우위 주정부는 낙태 금지 적극 주진나서
백악관, 민주당, 여성단체 등 강력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24일(현지시간) 내렸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고, 1992년 '플래드페어런후드 대 케이시' 사건을 통해 이를 재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9명의 대법원 중 보수파가 6명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사회를 이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다수 의견 판결문을 통해 "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로 사건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면서 "그것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는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로와 케이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면서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법원 앞에서 낙태관련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향후 각 주별로 자체 입법과 행정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보수색채가 강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이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장 한달 내에 낙태가 금지될 주는 텍사스,애리조나, 켄터키 등 13개주 등이며 이후에도 절반이 넘는 주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거나, 진보색채가 강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낙태 제한을 요구하는 요구와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미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로 대 에이드' 사건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판결문 초안을 단독 보도하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백악관이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비해 임신 초기에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이 집에거 낙태약을 구매하거나 낙택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판결 직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 앞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파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 직후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55%가 낙태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으로 미국사회는 낙태와 여성 권리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과 대립 속에 극심한 내홍이 불가피해졌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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