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두 달여를 앞둔 27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09 yooksa@newspim.com |
구체적으로는 ▲법사위 단계에서 이른바 '위장탈당'을 통해 안건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본회의 단계에서 무제한토론 절차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력화되는 등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되면서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한 "개정된 법률 내용에 의하면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하게 제한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되어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과 별개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되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별건수사는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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