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화장품 위탁제조 업체인 '한국콜마'와 연화장품 용기 제조 업체인 '연우'간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 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 주식 55%(약 2864억원)를 취득하는 건이다. 이 건으로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구조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의 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시장집중도가 낮고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시장집중도 및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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