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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활용 공익사업시 사용료 전액까지 감면한다

기사등록 : 2022-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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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취득 전제시 1년 내 전액 감면…나머지 6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자체가 철도시설을 공익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설 취득을 조건으로 1년 이내에 한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경우는 60%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지자체 유휴부지 활용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그 동안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 외 철도시설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용료 전액 면제는 지자체가 공익 등을 위해 철도시설 취득을 조건으로 1년 이내로 사용허가기간을 부여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공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사용료의 6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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