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쌍용자동차 최종 인수예정자로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회생법원장)는 28일 KG 컨소시엄을 쌍용차의 인수합병(M&A) 최종 인수예정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
서울회생법원은 "후속 공개입찰 절차에서 광림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참여했는데 인수대금의 규모, 인수대금 조달의 확실성, 운영자금 확보계획,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광림 컨소시엄의 인수내용이 기존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불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재매각을 진행해왔다.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KG 컨소시엄과 쌍방울그룹, 이앨비엔티등 3곳의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KG 컨소시엄을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허가한 바 있다.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조건부 투자계약서에는 KG 컨소시엄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매각공고 전 인수예정자인 KG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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