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계약해제에 반발해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에디슨모터스와 자회사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M&A를 진행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만 납부하고 남은 인수대금 2743억원을 내지 못하면서 쌍용차는 같은 달 28일 에디슨모터스에 M&A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계약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다른 투자자에 재매각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차례로 냈다.
한편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법원은 쌍용차의 조건부 인수계약자로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쌍용차는 내달 중 최종 인수예정자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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