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단독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의 '민영화 방지법'을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
이로 인해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 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실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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