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덟 번째 시도에 나선다.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이 굳건한 만큼 앞선 일곱 번의 시도와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린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의 지주사로, 현재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4일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신동주 회장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각사] |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지난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자회사에서 인력감축을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롯데그룹의 대응 상황을 사전 질의서에 담기도 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신동주 회장의 시도는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신동주 회장의 목표 달성은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그룹 경영권에서 밀려난 후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본인의 경영 복귀와 신동빈 회장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신동주 회장이 재차 경영권을 흔드는 이유는 롯데홀딩스 지배구조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롯데지주가 공시한 대규모기업진단 현황공시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일본 광윤사로 28.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신동주 회장으로 50.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광윤사 지분 39.03%,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씨가 10.00%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은 신동빈 회장이 2.69%로, 신동주 회장(1.77%)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친족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3.15%,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이 1.46%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선 신동주 회장이 지속적인 경영권 찬탈 시도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에서 완전히 밀려난 신동주 회장의 이번 시도 역시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무의미한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