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이 인사·노무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노동 분야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세종은 최근 인사노무 전문인 이세리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고용노동부 30년 경력의 서영우 전문위원 및 원동규 노무사가 세종 노동그룹에 합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왼쪽부터 이세리 변호사, 서영우 전문위원, 원동규 노무사 [제공=법무법인(유) 세종] 2022.06.29 sykim@newspim.com |
이 변호사는 200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사·노무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과 제약회사 등을 다수 대리하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자문하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 ▲임금 ▲근로시간 ▲쟁의행위 등 노사 관련 분쟁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9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검토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노동법이론 실무학회의 이사 및 경찰청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안전 및 보건 분야근로감독관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베테랑으로 손꼽힌다.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각종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 비중이 높은 경기, 안산, 성남, 안양지청 등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중대재해조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감독 및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원 노무사는 2015년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에서 근무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일터혁신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외부 인사위원, 기업 강의 등 외부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세종은 "인사·노무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의 영입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은 지난해 중대재해대응센터를 로펌 중 선제적으로 발족하고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했다.
또한 최근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업계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임금피크제TF'를 신속히 구성하고 고객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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