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돼 지급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 및 분기별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게 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6.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렇게 개정된 손실보상법은 올해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이처럼 개정된 이유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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