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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법 확정 판결 두번째 '취소'…"한정위헌 기속력 따라야"

기사등록 : 2022-06-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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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에 재심 청구→대법원서 기각
"기속력 반하는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헌재 "법원 재판 취소, 1997년 이후 두 번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헌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직접 취소한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30일 A씨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위헌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재심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위헌확인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2019년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이 위헌인지에 대해 가리기 위해 열렸다. 2022.06.16 kimkim@newspim.com

A씨와 B씨는 제주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대법원에서 각각 실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형법상 수뢰죄 처벌대상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도 2012년 12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와 B씨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청구한 재심과 재항고가 기각되자 재심기각 결정 및 재항고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은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은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내용의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있다"며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기각 결정들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에 대해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이뤄지기 전 종료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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