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 1만5300개사를 대상으로 77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첫날 신청 결과, 오후 5시 기준 5만9512개사(2496억원)가 신청했다. 이는 전체 94만개사 가운데 6.3% 수준이다.
신청에 이어 당일 1만5314개사를 대상으로 770억30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6.3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 수준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여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이 진행되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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