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주말인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27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별도의 허용범위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을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 사용해 행진할 수 있다. 행진 인원은 최대 3만명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도 지난달 29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2일 오후 2시~4시30분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센터) 2개 차로에서 4만5000명 규모의 공연, 구호제창 등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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