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SRT 탈선사고가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철도분야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차적으로 선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상징후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다. 여객이 인지할 수준의 열차 흔들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안돼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행열차 기관사가 적절하게 보고했는지부터 관제사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조치를 했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철도 안전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2.07.01 gyun507@newspim.com |
◆ 열차 흔들림 승객이 신고, 기관사 보고는 조사 중…역사 내부규정 갖췄는지도 확인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탈선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행열차인 SRT 승객들이 열차 흔들림이 있다고 신고했다. 앞서 선행열차 기관사가 열차 흔들림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기관사가 신고했는지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열차의 이상징후는 여객들이 언론 등에 신고한 것으로 매뉴얼에 따라 선행열차 기관사가 보고했는지부터 관제사, 후행열차 기관사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우려에 대한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선행열차의 기관사가 보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보고를 했지만 관제사가 조치를 안했을 경우, 관제사 조치에도 사고열차 기관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특정인이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역사 내부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열차 운영규정인 국토교통부의 '철도교통관제규정'에는 열차를 정상 운행하기 어렵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해 코레일 구로관제센터에 하부 규정이 있고 하부기관인 각 역사는 다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내규를 갖춰야 한다. SR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운전규칙에 따라 선로진동이 감지되면 관제사에 통보해야 한다. 내규에 조치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서 관제가 제대로 안됐는지 등도 따져볼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SR 운전규정에 따르면 기관사가 당연히 관제당국에 통보하고 후속조치가 돼야 하는데 정상이라고 보기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역사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작성돼 있었다면 조치가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문서화가 부족했는지, 교육이 부족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 지연·운행중단이 발생한 1일 서울역에서 열차 이용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 코레일, 선로 유지보수 근본 허점 피하기 어려울 듯…"철도사고 적다" 과도 우려 경계도
비상상황 보고 과정에 앞서 근본적으로 선로 유지보수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일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의미다.
선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유지보수를 코레일에 맡기는 이원화 구조다. 코레일이 선로 점검 주기에 맞춰서 시행했는지, 위험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월 KTX 궤도이탈 사고에서도 열차 정비상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우선 열차 바퀴(차륜) 제작결함 가능성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일정 운행거리마다 시행되는 중정비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한 만큼 정비에도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로가 팽창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온도센서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서행운전 등의 절차가 있는데 선로를 관리하는 코레일에 우선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상징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일상적인 진동을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선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높은 사고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철도사고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우려를 갖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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