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당시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서 "연구과제에서 목표한 기한 내에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모두 달성되었다"며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항소심에서 위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 2022.06.07 peoplekim@newspim.com |
또 작년 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관련 국가 연구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에 의해 국가의 연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진지한 연구 수행과 상당한 과제 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칫하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인하여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다시금 인정하여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과학적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면밀한 검토와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하여 준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이 이미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00년 6월 인보사의 국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5년 10월 이 연구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인보사 세포의 기원·유래에 관한 착오로 인한 이른바 '인보사 사태' 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약품의 주성분을 바꿔치기 하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암세포를 주성분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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