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대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1인 가구는 주택 점유 형태가 대부분 전월세로, 임대차 계약 시 경험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피해 위험에 노출된다.
서대문구청 전경사진 [사진=서대문구] |
구는 경험 있는 공인중개사 남녀 1명씩 총 2명의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했다. 이들은 전월세를 구하려는 1인 가구의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및 등기부등본 확인 사항 등 전문적인 영역을 상담해 준다.
또한 집을 혼자 보러 가기 불안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1인 가구 임차인을 위해 계약할 집까지 동행해 건물 상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1인 가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서울1인가구' 포털사이트 또는 서대문구청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시범 실시 후 호응도와 개선할 점 등을 살펴 운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보다 원활한 주거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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