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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尹 '나토 수행' 비서관 부인 관용여권 발급 법·절차 따른 것"

기사등록 : 2022-07-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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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7조, 공무수행 필요시 발급 가능"
민주당 "대통령실 비선정치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7일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관용여권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A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이유를 묻자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선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3박 5일 동안의 나토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7.01 pangbin@newspim.com

여권법 시행령 7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용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순방 이후 관용 여권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A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신원조회와 보안각서 등 모든 것이 분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선 논란'에 대해선 "예비후보 때 (A씨와 A씨 모친이)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것이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A씨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갈음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A씨의 나토정상회의 수행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며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 논란에 대해선 "이분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건희 여사 일정을 위해 간 것이 아니다.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참석 행사 수행원은 일반적으로 '주요', '특별', '실무' 수행원으로 구분되는데, 기타 수행원은 '실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은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타 수행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관계부처 소속 인원을 포함한 전체 수행원에 대해 행정적인 필요 조치를 한다"며 "수행원 구성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즉 A씨를 수행원에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실의 판단이란 설명이다.

국내 대형 한방의료재단 이사장 차녀인 A씨는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했고, 행사에 앞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 답사도 다녀왔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 5일 A씨의 동행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직 직후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 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았고,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의전 및 국제행사 관련 전문 인력이 있는데도 전문성을 이유로 A씨를 수행원으로 동행시켰다는 점과 현직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점, A씨 일가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2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점 등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A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직함이 없는데 특보라 불리는 게 비선"이라며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시스템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간인에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공개됐고, 외교부 관용여권까지 발급했다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대정부 질문으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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